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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근로자 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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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0:53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근로자 측 청구 기각

간단 요약

근로자 측은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평가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천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표 근로자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자체 평가급의 지급 기준이 매년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 한도를 보장하는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 기준과 단체장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만큼, 최소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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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3:57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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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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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5:02
판사 마다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게 의구심을 갖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을 안해주고 하는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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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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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1:34
경제기자인데 통상임금 기준에 고정성 빠진걸 아직도 모르네.. 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찾아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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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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