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위

#포스코

#대법원

#직접 고용

#협력업체 직원

대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4.16. 10:58

대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간단 요약

대법원은 원료 하역, 설비 정비 등 업무 직고용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약 7,000명의 협력사 직원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운반, 설비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원심 승소 판결을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7명의 청구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1년부터 이어진 10여 차례 소송 중 3차와 4차 소송에 대한 것으로, 앞서 1·2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소송 원고뿐 아니라 유사 공정 및 철강 생산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1개의 댓글
best 1
2026.4.15 21:26
열심히 공부해서 포스코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할까
thumb-up
141
thumb-down
6
best 2
2026.4.15 21:27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으로 정규직 들어간 사람 과 비정규직 으로 일하다 데모해서 정규직 된 사람과 동일한가 ?
thumb-up
69
thumb-down
2
best 3
2026.4.15 21:14
그럼 음식점에서 김치공장에 김치 하청주지말고 다 직고용해라.
thumb-up
26
thumb-down
1
뉴시스
4개의 댓글
best 1
2026.4.15 23:26
다 정규직 채용해라 국민피땀으로 세운 포철 본정규 아들 쩐 그리 많이 받으면서 작다 데모하는디 비정규직 정규직 시켜 경쟁을 시켜야 얼매나 편하게 일했는가 깨닫지 일도 몬히는것들이 콜 정규직이라고
thumb-up
9
thumb-down
7
best 2
2026.4.16 02:31
포장은 관련없징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4.16 02:17
냉연제품 포장업무도 불법파견이다.. 법원은 노동자 갈라치기 당장 중단해라
thumb-up
1
thumb-down
3
뉴스1
3개의 댓글
best 1
2026.4.16 04:40
이제 망할일만 남았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4.16 04:11
정직원 전환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미국 비자가 나오는지) 꼭 기업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취업된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끼리 이력서 꽂아주기로 고용된 분들이라 검증이 안된경우가 많습니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4.16 01:44
하청업체들 많이 사리지겠다 이제 그냥 본사에서 하청안주고 사람 적게뽑아서 운영할듯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