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위치추적기

#스토킹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법

#온라인 플랫폼

"안 들킨다" 불법 위치추적기 광고 횡행…정부, 불법 판매·유통 정조준

logo

뉴스보이

2026.04.16. 10:45

"안 들킨다" 불법 위치추적기 광고 횡행…정부, 불법 판매·유통 정조준

간단 요약

타인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위치정보사업자 실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추적기는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활용되지만, 최근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여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이 없다'거나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3천200여 개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무등록·무신고 위치정보사업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무거운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용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스쿠프
2개의 댓글
best 1
2026.4.16 04:32
정조대 부활이 시급합니다. 열쇠는 제가 수거해서 일괄 보관하겠습니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4.16 04:06
귀두에 부착하는 최최최최소형 추적기 개발중입니다.
thumb-up
0
thumb-down
0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best 1
2026.4.16 03:54
불륜 공화국이냐? 불륜을 합법화하는 것도 모자리서 제도적 지원까지 하냐? 위자료 나 재산분할 비율 조정 등을 현실화하고 나서 법을 고치던 해야지!!!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