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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만큼 달라" 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 5761억 국비 지원 정부에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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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1:33

"코레일만큼 달라" 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 5761억 국비 지원 정부에 공식 요청

간단 요약

코레일은 법에 따라 평균 74.3%의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무임손실 7754억 중 74.3%에 달하는 5761억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5761억 원의 국비 보전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7754억 원의 74.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9년간 평균 74.3%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받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도림역의 경우 코레일 1호선 게이트 이용 시 정부가 손실금을 지원하지만, 서울교통공사 2호선 게이트 이용 시 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되어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100% 할인으로 정착되었습니다. 1984년 4% 수준이던 고령화율은 2025년 21.2%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0.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6개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1조4875억 원 중 7754억 원이 무임수송 손실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코레일, SR에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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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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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4:00
1980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부터 무임손실 배상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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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1:32
노인들 요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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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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