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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후 출입 통제된 영흥도 갯벌서 해루질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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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2:50

해경 순직 후 출입 통제된 영흥도 갯벌서 해루질한 2명 적발

간단 요약

이들은 지난해 해경 순직 사고가 발생한 영흥도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을 했습니다.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영흥도 출입이 통제된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남성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60대 남성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49분쯤 출입 통제 구역인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서 해루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갯벌은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곳입니다. 해경은 올해 1월 12일부터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에서 하늘고래전망대 사이 구간 야간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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