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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반환 과오납 39억 편취' 전 검찰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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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3:14

'허위 반환 과오납 39억 편취' 전 검찰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간단 요약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행정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493회 입력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약 40억 원을 빼돌렸으며, 현금 횡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약 39억 9600만 원을 편취한 전 검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행정관 A(38) 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493회 입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약 39억 9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4월 16일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별도로 수사 중인 현금 횡령 사건이 있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공판을 열고 추가 기소된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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