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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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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3:43

김기웅 의원,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K-POP 기반 지역 문화거점 육성 및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을 지역문화에 포함하고, 민간 조성 문화거점 지정·육성 방안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K-POP 기반 지역 문화거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K-POP 아티스트 관련 문화거리는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지만, 단순 관람과 인증사진 촬영에 그쳐 체류시간이 짧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구 남구 물베기거리의 BTS 벽화거리는 해외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임에도 비체류형 관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문화' 개념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민간이 조성한 문화거리를 '문화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행정·재정 지원, 그리고 지자체·소속사·민간 협의체를 통한 권리 문제 조정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은 K-POP이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이며, 팬덤이 만든 문화거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을 '머물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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