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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항공 순찰 중 '승선원 미신고' 연안통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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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3:58

서해해경청, 항공 순찰 중 '승선원 미신고' 연안통발어선 적발

간단 요약

항공 순찰로 신고된 1명과 달리 3명이 승선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신고된 승선원은 사고 발생 시 구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경남 남해선적 4.99t 연안통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서해해경청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경남 사천시 향기도 동쪽 약 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해상순찰 중 확인했습니다. 어선 출·입항 시스템에는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항공 채증 결과 실제로는 총 3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대는 정밀 채증 후 사천해경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장으로 출동한 연안구조정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사고 발생 시 해경의 구조 대응에 큰 혼란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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