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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1심서 벌금형…"배임증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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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4:26

SK플라즈마,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1심서 벌금형…"배임증재는 무죄"

간단 요약

SK플라즈마는 제품설명회 식사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의료진에게도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제품설명회를 통해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100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 제품설명회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인제대 상계백병원 의료진에게는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6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SK플라즈마 등 3개 제약사와 직원, 의사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SK플라즈마는 약식 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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