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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내달 1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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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4:29

울주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내달 11일까지 신청

간단 요약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며,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준비하여 다음달 11일까지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도로점용 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준비하여 다음 달 11일까지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서류 확인을 거쳐 감면액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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