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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국 최초 '화성형 기본사회' 조례 공포...보편적 기본권 보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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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4:50

화성시, 전국 최초 '화성형 기본사회' 조례 공포...보편적 기본권 보장 '속도'

간단 요약

생애 주기별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본소득 및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시민의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달 17일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및 통과되었으며, 오는 2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하여 재정적 범위 내에서 추진됩니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기본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본사회추진단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10개 분야, 총사업비 4910억 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 정책 리스트를 완료했으며, 이 중 대표사업 BEST 11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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