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성추행 국립대 교수, 2심서 '선고유예' 감형…피해자는 자퇴
뉴스보이
2026.04.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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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15: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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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우발적 범행임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교수는 정직 3개월 징계 후 복직했으나,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자퇴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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