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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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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5:30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

간단 요약

경·공매 배당금 등 회수액이 보증금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보장금의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입니다. 이는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최소 보장 비율은 50%였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탁사기 등으로 구제 통로가 막힌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구제·후구상' 약속을 입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복기왕 의원이 여야 간 쟁점을 조율하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합의 처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최소 보장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후속 논의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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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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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20:39
시기꾼들부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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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20:38
전세 사기범은 엉중 처벌하는게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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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15 20:54
거품 만든 정치인들도 단죄해야 함. 정치가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돌고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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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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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6:31
미쳐가는구나 왜 이걸 국민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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