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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군수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고발 "여론조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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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6:39

강원선관위, 군수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고발 "여론조사 왜곡"

간단 요약

군수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A씨는 실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채팅방에 공표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예비후보 사진 현수막을 불법 게시한 혐의도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 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모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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