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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다 내놔" 거절당하자 마트로 돌진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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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7:54

"물건 다 내놔" 거절당하자 마트로 돌진한 6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마트 직원의 요구 거절에 홧김에 차량으로 돌진하여 출입문 파손고객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 전 편의점 난동 및 절도도 있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매장 직원의 요구 거절에 홧김에 마트 입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낮 12시 20분쯤 쏘나타 승용차로 부산 동래구 한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마트 고객인 50대 여성이 유리 파편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출입문 수리비로 1천3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녹게 만들었으며, 계산 없이 맥주 1캔과 피로 회복제를 마시고 6천원 상당의 생수 6병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김민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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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7:31
교도소가 모자르면 어디무인도에 가둬라 왜 자꾸 집유가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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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7:30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감안해서 양형에 참고했다는게 대체 무슨 🐕짖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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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7:33
정신건강 상태가 안좋으면 가둬야지 집행유예로 풀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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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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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8:53
집행유예가 처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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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8:54
집행유예 금지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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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10:13
무섭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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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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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10:42
그놈의 첨 점 집유기간에. 잔사고라도 치면형량 따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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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9:44
저런 놈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차라리 살처분해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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