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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전세사기 허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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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7:40

이종배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전세사기 허점 차단

간단 요약

이종배 의원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통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당일 전세사기'를 원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 은행의 근저당권은 등기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이 시간적 공백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전입신고 효력 시기를 앞당겨 제도상의 허점을 해소하고,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3만7648건에 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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