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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에게 "건강해지라고 떡국 먹여"…친모, 학대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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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08:23

생후 2개월 아기에게 "건강해지라고 떡국 먹여"…친모, 학대 혐의로 송치

간단 요약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부적절한 떡국을 먹인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친모에게는 아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것을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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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23:56
저런 것도 애를 낳고 사네..ㅎ...누구는 가지고 싶어도 생기질 않아서 힘든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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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36
무지한건지 그냥 돌 머리 인건지 미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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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42
부모가 모지리이거나 지능이 아주 마이 떨어지는거 같네. 가축이 사람인간 낳은것도 아니고 그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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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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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42
뒤 십자가가 유독 눈에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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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42
못씹는 아이에게 떡국을 먹인건 죽으라는거냐 왜케 무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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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42
진짜 무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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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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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44
무식하면 학대한다. 무식하고 못배워서 저런짓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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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45
학대인가 무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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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47
소득수준과 지능검사를 통과한사람만 애를 낳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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