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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12세 이상 '촉법소년'도 '종신형'…이달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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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09:30

엘살바도르, 12세 이상 '촉법소년'도 '종신형'…이달 말 시행

간단 요약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대상입니다.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은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됩니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촉법소년 대상에 해당하며, 형벌 대신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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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09
요즘은 10대들이 어디 옛날 10대인가? 더 악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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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1:20
법 바꿔라 10세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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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0:59
촉법소년법 시급히 바꿔야한다 국민투표해라 정말 촉법을 몇살로 하는게 맞는건지 내생각은 만 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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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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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1:49
강력범죄에대해서만 초딩이라도 일반법 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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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1:52
초등 3학년까지 촉법하고 나머진 일반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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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1:47
초등생까지 촉법으로 하고, 중학생 이상은 일반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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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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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1:31
우리나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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