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엘살바도르, 12세 이상 '촉법소년'도 '종신형'…이달 말 시행
뉴스보이
2026.04.17. 09:30
뉴스보이
2026.04.17. 09: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대상입니다.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은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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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