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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 시 임금 2.5배 수당, '대체휴일'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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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09:31

노동절 출근 시 임금 2.5배 수당, '대체휴일' 적용 안 돼

간단 요약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반 공휴일과 달라 대체휴일이 불가합니다.

시급·일급제는 2.5배, 월급제는 하루치 급여에 50%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출근하면 임금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5월 1일 특정 날짜를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출근 시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으며, 월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와 휴일가산수당 50%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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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20:38
대한민국을 놀고먹는 미쳐가는 사회로 만드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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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21:50
노동부장관 김영훈이랑 통일부 정동영 둘 다 간첩인지 심각하게 의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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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21:35
노동절? 어찌 어투가 북괴군같잖아! 근로자의 날 이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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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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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21:15
노조정부가 앞장서서 중소기업 죽게 만드는 악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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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6 21:18
놀멍 쉬멍 그리하여 귀족 노동자님덜은 이나라의 지존으로 등극 하시겠어요 나라는 언제 발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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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21:05
로동자들의 나나. 더불어공산당의 나라가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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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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