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절 출근 시 임금 2.5배 수당, '대체휴일' 적용 안 돼
뉴스보이
2026.04.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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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09:3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반 공휴일과 달라 대체휴일이 불가합니다.
시급·일급제는 2.5배, 월급제는 하루치 급여에 50%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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