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 "소방용품, 오래됐더라도 양호하면 계속 사용"…노후 소방용품 '선별 교체' 기준 도입
뉴스보이
2026.04.17. 10:08
뉴스보이
2026.04.17. 10: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권장 내용연수 초과 시에도 외관·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합니다.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연기감지기 15년 등 품목별 권장 내용연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