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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용품, 오래됐더라도 양호하면 계속 사용"…노후 소방용품 '선별 교체'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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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10:08

소방청 "소방용품, 오래됐더라도 양호하면 계속 사용"…노후 소방용품 '선별 교체' 기준 도입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권장 내용연수 초과 시에도 외관·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합니다.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연기감지기 15년 등 품목별 권장 내용연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방청은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의 합리적인 교체와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의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장 내용연수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간이완강기 10년 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더라도 외관과 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되면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집니다. 소방청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돕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이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인과 관리업체에 꼼꼼한 자체 점검을 통한 적기 교체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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