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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년 만에 '경관 조례' 개정…도로 공사 심의 기준 100억→3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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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10:41

대전시, 10년 만에 '경관 조례' 개정…도로 공사 심의 기준 100억→300억 상향

간단 요약

급증한 건설 원가 반영으로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심의 준비 기간 단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겨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10일 자로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로 공사 등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관 심의 문턱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 공사의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다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량 공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유지했습니다. 또한 조명 공사 심의 기준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경관 조례 전면 개정 이후 급증한 건설 원가토지 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상 2~3개월 걸리던 심의 준비 및 개최 기간이 단축되어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수 국장은 기반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을 절감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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