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휠체어 못 가는 제주 해안 산책로"…인권위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04.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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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2: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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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산책로 단차와 좁고 급한 경사로를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로법 적용 불가를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편의 제공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