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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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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14:01

'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간단 요약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 증인 불출석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송호종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호종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입니다. 그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송호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호종은 출석 요구를 7일 전에 받지 못했고, 설령 송달이 있었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9일 송호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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