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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죽여 집행유예 받은 30대, '유죄' 판결에 화 나 또 범행…이번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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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15:21

고양이 죽여 집행유예 받은 30대, '유죄' 판결에 화 나 또 범행…이번엔 실형

간단 요약

A씨는 고양이 꼬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밟아 죽이는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분노가 재범 동기였으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길고양이를 살해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형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 꼬리를 붙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앞서 2024년 9월에도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영선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참혹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앓는 질환의 증세가 범행 원인의 일부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48개의 댓글
best 1
2026.4.17 07:16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인간은 약자에게 화풀이 하는 인간이다. 너는 똑같이 당해보고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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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7:24
저것도 사이코패스야 너무극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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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7:33
저런 악한 심보. 어디 가겠나.ㅠㅠ 징역 4개월 복역하고 나오면, 또 길고양이 죽이지않을까? 어쩌면 좀 더 잔인하고 지능화되겠지. 좀 더 강력한 처벌과 벌금이 뒤따라야 하지않을까. 동물 상대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들 지속적인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전자 발찌처럼 사는 곳 동물구조협회 등에 공유되었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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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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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6:52
집행유예가 전혀 쓸모없는 이유다. 저런 범죄자들은 절대 반성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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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6:59
나약한 생명을 아무 죄책감없이 죽이는 인간은 사람도 살인할수있다 강력처벌해야하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들 왜 거기 앉아있는건지 모르겠다.. . . 천벌받을 나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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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6:50
보통 동물한테 저렇게 하면 얼마 안돼서 사람한테도 그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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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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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7:53
형 살고 나오면 또 범행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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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7 10:12
싸이코가 정말 무섭습니다. 형님 죽게하고, 주변 사람들 7명 자살시키고 히죽 히죽 웃으면서 싼타 춤을 춘 뱀눈깔 그놈도 싸이코 맞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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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10:17
정신병자면 풀어주지 말고 정신병원에 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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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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