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군 복무 경력 인정 승진, 성별 따른 차별"
뉴스보이
2026.04.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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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09: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차등 부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이라는 판결입니다.
제대군인법이 승진까지 반영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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