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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경력 인정 승진, 성별 따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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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09:25

법원 "군 복무 경력 인정 승진, 성별 따른 차별"

간단 요약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차등 부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이라는 판결입니다.

제대군인법이 승진까지 반영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차등 부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한 사단법인에 입사 후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신입사원은 5급 12호봉으로 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의 임금 반영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 보전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져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게 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이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인사 제도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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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4
미쳤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남성들에게 이정도 혜택도 못주나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가든가 이게 무슨 남녀 차별이란건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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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5
김대중정권부터 좌파정권때마다 여성국민들의 민심을 얻어 지지율향상을 목적으로 페미니즘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해왔는데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들도부터 차별받고 성범죄에 취약하다는식으로 선동해서 각 공무원,공기업에 여성채용할당제와 여성진급제를 도입시켜고 여성들의 성차별,성희롱,성추행등 명확한기준과 명백한증거없이 신고만하면 여성들의 진술만으로도 기업체나 남성들을 처벌가능한 관련법안을 만들어서 역차별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더구나 DJ정권때 군가산점제도와 호봉제를 폐지했고 당시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모두 DJ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한 좌파판사들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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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43
제대군인이 왜 꼭 남자라고 법원은 정해놓고 판결하냐? 성별에 의한 차이 어쩌고 할 때 그냥 다 군대 가서 성별 차이 없이 제대군인을 정의하면 되잖아 이제 군 성별 따질 시대 지나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남자만 군대가야 한다는 틀을 지켜야 하냐?(특정성별만 지원한다는 장교 말고 일반사병) 여성이 일반사병 지원 못 하게 한다고 국가에 소송 건 사례는 있긴 하냐? 다 같이 군대가서 성별 논란 좀 없애자 이제 바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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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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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35
저는 반대 경우입니다. 24살에 교사로 임용되었고, 25살에 공군 장교로 입대하여 36개월을 복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동기들보다 3년이 늦어져(1급 정교사 자격증 있으면 1호봉 오릅니다) 급여에서도 똑같이 24살에 임용된 여교사들보다 손해를 보고 있으며, 군 복무 3년으로 인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여교사들보다 승진도 3년 늦어지게 되었어요. 왜 남녀고용평등법은 매번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상황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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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4
미국 이스라엘은 군경력자에 대한 예우가 상당하다. 한국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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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7
여자도 군필을 의무화 해라.......군 복무라는 의무는 싫고 권리는 챙기는 4가지는 어디서 배워 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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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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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1
여자도 군대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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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0
같은 기간, 동일 노동이라는게 존재는 하는지....그것부터 증명해줘...출근하고 퇴근하는거 말고 업무의 강도를 살피고, 실적도 좀 보라고.....인권위, 판사들아...댕청하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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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6
다같이 평등하게 여자도 군입대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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