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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 전달하면 수당”…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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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10:28

“돈 받아 전달하면 수당”…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징역 1년

간단 요약

구직 사이트에서 현금 전달 알바 제안에 속아 9,600만원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재판장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96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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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01
1억에 1년~ 나도 하고 싶다 총책은 내게도 기회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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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1:59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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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1:58
수거책이라 1년이면 되나?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수거책을 하는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줄게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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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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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41
징역 1년 말이돼냐 50년씩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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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1:57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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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1:31
1년이 엄중처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안줄어들지 판사야~~~한사람의 인생이 파탄나는데 그런식으로 구형을 때리니. 쓰레기들이 안줄어드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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