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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예식 중 "임금인상" 외친 노조 지부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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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10:08

개교기념예식 중 "임금인상" 외친 노조 지부장, 2심도 '무죄'

간단 요약

대학노조 지부장은 23분간 단상을 점거하고 임금 인상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원은 목사의 말씀이 끝난 시점을 예배 종료 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개교기념 예식 중 구호를 외쳐 예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노조 지부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 2부(재판장 강희경)는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22일 한신대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에서 목사의 말씀이 끝난 후 단상을 점거하고 임금 인상 구호를 외쳐 23분간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념 예식의 순서상 목사의 말씀이 끝난 시점은 기념 예배가 종료된 이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 이·취임식과 기념행사에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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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1:35
세상이 어ㅉ될라고...검사위에 판사위에 국민위에 노조가 있네...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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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1:36
예배와 제사의 방해를 금지하는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업무방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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