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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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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10:41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 규제 적용

간단 요약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궐련형과 동일 규제를 받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와 건강 경고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판매기 설치 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무인점포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통되어 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작년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54%로 일반 담배보다 높았습니다.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도 2024년 3.8%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금연 구역 단속도 실시하며,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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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48
담배 길거리금연 행인등 음식점주변 금연해야함 좋은 음식먹고 담배냄새 맏으면 싫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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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3:08
내가 꼴초다. 길거리에서? 피지만 사람지나갈때는 안핀다. 또는 피해준다. 그건 기본 아니냐? 연초고 액상이고 간에 되도록 타인한테 피해주지말고 담배필때 주위에 사람있으면 한쪽으로 좀 피해라. 뭐가 대단하다고 피해주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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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37
지금까지 그냥 펴도 괜찮은거였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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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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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26
길빵하는 것들한테 개 쌍욕 박아도 합법이지? 간접 흡연 피해자들은 아무런 동의 없이 그것들이 내 뿜는 연기 마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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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07
저러다가 은근 슬쩍 담배 값 인상 할려고 누굴 호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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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02
단속은하냐? 요즘은 지하철 출입구에서도 흡연하는 놈들 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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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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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3:05
이놈의 씹선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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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9 03:27
담배세를 더 올려서 걷어라 간접흡연 피해 심각하다 특히 차에서 담배피고 꽁초 도로에 버리는것들좀 단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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