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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경력 승진 반영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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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09:00

법원 "군 경력 승진 반영은 성차별"
군 경력 승진 우대, 법원 '성차별' 판결
1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한 승진 우대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2
이는 제대군인에게 2호봉을 가산하여 5급으로 채용하고, 일반 대졸자는 6급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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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 입사한 남성보다 4급 승진에 2년 더 소요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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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대군인법이 호봉·임금에 군 경력 반영을 허용하나, 승진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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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초임 호봉 차등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군 경력 우대, 왜 성차별 논란이 되었을까요?
down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란?
down
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down
인권위는 왜 진정을 기각했나요?
down
사단법인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바꿨나요?
leftTalking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란?
rightTalking
제대군인법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을 보전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호봉이나 임금 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초임 호봉 가산 형태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일반 채용자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leftTalking
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rightTalking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임금,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또한 차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 승진과 같은 영역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인권위는 왜 진정을 기각했나요?
rightTalking
원고 A씨는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 경력에 따른 초임 호봉 차등이 임금과 승진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른 신규 직원의 초임 호봉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leftTalking
사단법인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바꿨나요?
rightTalking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사단법인은 2024년 12월, 인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입사자부터는 군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직원을 5급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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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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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39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1:52
그럼 젊은 혈기에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가는건 성차별아닌가?? 장난하냐??그정도도 안해ㅜ면 어느놈이 군대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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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11
그게 무슨 성차별이냐? 성별과 무슨 상관이냐? 남녀불문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 예우하는 건 당연한 거고,기업은 기업나름 원칙으로 대우하는 거지.그게 성차별? 정말 개웃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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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37
인생 20대에 2년을 국가위해 헌신했으면 무조건 혜택을주는게 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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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7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0:35
저는 반대 경우입니다. 24살에 교사로 임용되었고, 25살에 공군 장교로 입대하여 36개월을 복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동기들보다 3년이 늦어져(1급 정교사 자격증 있으면 1호봉 오릅니다) 급여에서도 똑같이 24살에 임용된 여교사들보다 손해를 보고 있으며, 군 복무 3년으로 인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여교사들보다 승진도 3년 늦어지게 되었어요. 왜 남녀고용평등법은 매번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상황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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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4
미국 이스라엘은 군경력자에 대한 예우가 상당하다. 한국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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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7
여자도 군필을 의무화 해라.......군 복무라는 의무는 싫고 권리는 챙기는 4가지는 어디서 배워 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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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7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0:24
미쳤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남성들에게 이정도 혜택도 못주나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가든가 이게 무슨 남녀 차별이란건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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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9 00:43
제대군인이 왜 꼭 남자라고 법원은 정해놓고 판결하냐? 성별에 의한 차이 어쩌고 할 때 그냥 다 군대 가서 성별 차이 없이 제대군인을 정의하면 되잖아 이제 군 성별 따질 시대 지나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남자만 군대가야 한다는 틀을 지켜야 하냐?(특정성별만 지원한다는 장교 말고 일반사병) 여성이 일반사병 지원 못 하게 한다고 국가에 소송 건 사례는 있긴 하냐? 다 같이 군대가서 성별 논란 좀 없애자 이제 바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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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33
다 필요없고 여자도 군대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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