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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경력 승진 반영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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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09:00

법원 "군 경력 승진 반영은 성차별"
군 경력 승진 우대, 법원 '성차별' 판결
1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한 승진 우대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2
이는 제대군인에게 2호봉을 가산하여 5급으로 채용하고, 일반 대졸자는 6급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문제됨
3
이로 인해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 입사한 남성보다 4급 승진에 2년 더 소요되는 구조임
4
법원은 제대군인법이 호봉·임금에 군 경력 반영을 허용하나, 승진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5
다만,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초임 호봉 차등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군 경력 우대, 왜 성차별 논란이 되었을까요?
down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란?
down
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down
인권위는 왜 진정을 기각했나요?
down
사단법인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바꿨나요?
leftTalking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란?
rightTalking
•
제대군인법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을 보전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호봉이나 임금 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러한 정책은 주로 초임 호봉 가산 형태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일반 채용자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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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rightTalking
•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임금,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 법은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또한 차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 승진과 같은 영역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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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왜 진정을 기각했나요?
rightTalking
•
원고 A씨는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 경력에 따른 초임 호봉 차등이 임금과 승진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른 신규 직원의 초임 호봉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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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바꿨나요?
rightTalking
•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사단법인은 2024년 12월, 인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입사자부터는 군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직원을 5급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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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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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
41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0:24
미쳤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남성들에게 이정도 혜택도 못주나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가든가 이게 무슨 남녀 차별이란건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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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33
다 필요없고 여자도 군대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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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43
제대군인이 왜 꼭 남자라고 법원은 정해놓고 판결하냐? 성별에 의한 차이 어쩌고 할 때 그냥 다 군대 가서 성별 차이 없이 제대군인을 정의하면 되잖아 이제 군 성별 따질 시대 지나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남자만 군대가야 한다는 틀을 지켜야 하냐?(특정성별만 지원한다는 장교 말고 일반사병) 여성이 일반사병 지원 못 하게 한다고 국가에 소송 건 사례는 있긴 하냐? 다 같이 군대가서 성별 논란 좀 없애자 이제 바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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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39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1:52
그럼 젊은 혈기에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가는건 성차별아닌가?? 장난하냐??그정도도 안해ㅜ면 어느놈이 군대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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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49
멍청한 판사야 2년 늦어진 걸 보상해주면 동등해지는 거잖아..동일 연생인데 군대 갔다온 남자는 2년 승진이 늦어지면 안되잖아...군대도 안다녀온 멍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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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11
그게 무슨 성차별이냐? 성별과 무슨 상관이냐? 남녀불문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 예우하는 건 당연한 거고,기업은 기업나름 원칙으로 대우하는 거지.그게 성차별? 정말 개웃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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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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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비즈
│
38개의 댓글
best 1
2026.4.19 00:35
저는 반대 경우입니다. 24살에 교사로 임용되었고, 25살에 공군 장교로 입대하여 36개월을 복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동기들보다 3년이 늦어져(1급 정교사 자격증 있으면 1호봉 오릅니다) 급여에서도 똑같이 24살에 임용된 여교사들보다 손해를 보고 있으며, 군 복무 3년으로 인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여교사들보다 승진도 3년 늦어지게 되었어요. 왜 남녀고용평등법은 매번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상황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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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9 00:24
미국 이스라엘은 군경력자에 대한 예우가 상당하다. 한국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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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0:27
여자도 군필을 의무화 해라.......군 복무라는 의무는 싫고 권리는 챙기는 4가지는 어디서 배워 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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