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4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까지 보상하여 농업인의 수입 감소분 전액을 보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가 총 2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보험 가입 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확량 감소만 보장하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가격 변동 위험까지 포함하여 보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청주, 상주, 천안, 영광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벼 품목은 올해 고성, 철원, 여주 등 16개 시군에 신규 도입되어 총 20개 시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봄배추와 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며, 봄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합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까지 보장하는 이 보험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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