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내일부터 '우회전' 집중단속…멈추지 않으면 6만원 범칙금
뉴스보이
2026.04.19. 16:33
뉴스보이
2026.04.19. 16: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단속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진행됩니다.
전방 신호 적색 시 일시정지,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시에도 정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