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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부터 '우회전' 집중단속…멈추지 않으면 6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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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9. 16:33

경찰, 내일부터 '우회전' 집중단속…멈추지 않으면 6만원 범칙금

간단 요약

단속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진행됩니다.

전방 신호 적색 시 일시정지,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시에도 정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시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우회전 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하여 75명이 사망했고, 이 중 56%인 42명이 보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54.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가해 차량인 경우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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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9:31
일시정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남. 결국 지키는 사람이 바보우회전 신호를 만들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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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9:44
돈 걷으려고 눈이 빨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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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9:47
안되는법 마구마구 만든놈들 처벌은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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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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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44
그냥 우회전 신호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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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57
일시정지후 사람없으면가야 하는데 안가고 신호바뀔때까지 기다리는 멍충이들때문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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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2:51
애매한기준으로 헤깔리지않게 그냥 우회전신호등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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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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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8:02
또 또 세금 걷을려고 발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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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9:03
사람없는데도 서있는차 졸 많타ㅡ 교육좀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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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09:02
도로 환경이나 좀 개선을 하면서 법을 강화해야지~ 보행자가 약자라고 보행자만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것도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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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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