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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망 SaaS 활용 빗장 풀린다…20일부터 망분리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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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06:02

금융사 내부망 SaaS 활용 빗장 풀린다…20일부터 망분리 예외 적용

간단 요약

금융위가 20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SaaS 활용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시 망분리 예외는 미적용되며, 보안 통제는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SaaS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유지되어 온 망분리 규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외 사유로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에 따라 정보보호 통제를 강화하여 금융보안원 등의 평가를 통과한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도 망분리 예외 적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전자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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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3:20
이거 또해킹하게하려고 미드오픈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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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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