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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회전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아차하면 6만원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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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06:32

오늘부터 '우회전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아차하면 6만원 날립니다

간단 요약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부터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6월 19일까지 전국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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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2:54
세금쳐걷기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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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2:54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라 진짜 모르겠다 신호를 만들면 그대로 하면될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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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2:54
보행자 아무도 없는데 보행자 초록불 켜져있다고 계속 정지하고 있는 차는 신고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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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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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2:26
정지했는데 반대편 직진신호 떨어져서 우회전 못하고 다음에 직진신호에는 횡단보도 신호떨어지고..횡단보고 신호 끝났는데 아직 건너고있고..그러다 다시 반대편 직진신호 떨어지고..지룰도 풍년이다..신호체계자체가 미쳐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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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2:03
일시정지하는순간 포악한 뒷차 운전자 경적이 울린다. 그걸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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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2:26
사각지대 우회전횡단보도 없애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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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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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3:37
일시 멈춤을 하고 사람 없으면 지나가야하는데 끝까지 안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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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3:35
횡단보도 사람없으면 그냥 좀 처지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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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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