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좌석 지갑 깔고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뉴스보이
2026.04.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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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1: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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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는 버스 좌석에 있던 현금 20만원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지갑을 깔고 앉은 후 사라진 점을 유죄로 보았지만, 2심은 습득 장면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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