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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자녀 1명부터 반환보증료 할인 등 취약계층 보증료 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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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1:07

주금공, 자녀 1명부터 반환보증료 할인 등 취약계층 보증료 우대 확대

간단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태아 포함 1자녀부터 0.01~0.03%p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재난피해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증료 우대 혜택도 함께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자녀양육가구 기준이 완화되어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보증료율 0.01~0.03%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가구는 보증료 0.1%포인트,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 이용 시 0.2%포인트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도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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