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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노동권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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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1:45

조지연 의원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노동권 보장' 법안 발의

간단 요약

현행법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합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8분의 1, 최저임금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 위축과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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