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지연 의원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노동권 보장'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4.20. 11:45
뉴스보이
2026.04.20. 11: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행법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합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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