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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19만명 통지…힘들면 최장 4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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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2:02

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19만명 통지…힘들면 최장 4년 유예

간단 요약

22일 19만명에게 통지하며, 소득 1898만원 초과자가 대상입니다.

미리 납부 또는 급여 원천공제 방식이며, 최장 4년 유예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에게 오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합니다.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상환액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대학생) 또는 25%(대학원생)이며, 2025년 자발적 상환액은 차감됩니다. 통지서는 전자송달 신청자의 경우 모바일로, 그 외 대상자는 우편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를 선택하면 회사 원천공제 없이 6월 말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씩 두 차례(6월 1일, 11월 30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속 회사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달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합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 재학 중인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시 2년, 대학(원) 재학 중일 경우 최대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모바일과 PC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폐업 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등 상환유예 신청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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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4:12
문제가 심각하네.. 공돈인 줄 알고 막썼는데 이제 갚아야 되는데 취직은 않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답인데.... 재명이 대통령 퍼주는거 중지하고 청년들 일자리나 마니 맹들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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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4:18
또 청년들 표 얻으려고 빚 탕감시켜주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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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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