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19만명 통지…힘들면 최장 4년 유예
뉴스보이
2026.04.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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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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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9만명에게 통지하며, 소득 1898만원 초과자가 대상입니다.
미리 납부 또는 급여 원천공제 방식이며, 최장 4년 유예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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