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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로 예산 차등”…RISE 체계 법제화, 지방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계 법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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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2:06

“성과평가로 예산 차등”…RISE 체계 법제화, 지방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계 법으로 만든다

간단 요약

RISE는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 연계 인재양성 체계이며, 8월 11일 시행됩니다.

시·도별 성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 배분되며, 성과 미달 시 지원 축소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 체계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법제화하고, 시·도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평가와 공개를 결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 시행령은 올해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시·도 단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여러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단계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며,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중앙에는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 협력을 강화합니다. 성과관리 방식도 바뀝니다. 시·도가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교육부가 다시 평가하는 이중 구조를 매년 운영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지원 전략 수정과 예산 배분에 직접 반영되며, 성과가 낮은 사업에는 지원 축소나 중단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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