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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근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적발…계약서 미작성·대금 깎고 과징금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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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2:04

공정위, 수근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적발…계약서 미작성·대금 깎고 과징금 4200만원

간단 요약

추가 공사 계약서 미발급, 최저가보다 낮은 대금 결정 등입니다.

어음할인료 1314만원 미지급 및 지연 지급도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수근종합건설은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여러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 3건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 4건에 대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근종합건설은 어음할인료 지급 시기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미루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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