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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골프' 벌금형 불복 김인택 부장판사,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후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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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2:35

'접대 골프' 벌금형 불복 김인택 부장판사,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후 정식재판 청구

간단 요약

김인택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에게 340여만원 상당의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입니다.

자신이 무죄를 선고했던 명태균, 김영선 사건 직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골프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로부터 2024년 10월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 106만원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40여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7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2월,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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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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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0:56
구속해서 엄벌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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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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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4:09
헐 뭔 일이레여 법복입은 판사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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