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발찌

#징역 8년

#특수강간

"난 이미 전과자 무서울 거 없어"…'성범죄 징역' 출소 후 또 흉기 들고 위협,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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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3:40

"난 이미 전과자 무서울 거 없어"…'성범죄 징역' 출소 후 또 흉기 들고 위협, 중형 선고

간단 요약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출소 후 마사지 업소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며,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도 또다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2형사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며 여성을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한 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은 여성 지인의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역 8년과 함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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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2:38
전과 있어도 대통령도 하고 다하는데 전과 있는게 무섭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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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2:41
그치 전국민 전과자라고 떠드는 대통령 있고 그 대통령도 전과자 인데 그깟 전과 뭐가 대수냐? 응? 정직한 시민만 언제나 호구지? 사기친놈들 봐봐 아주잘 살아 감옥 좁고 지들 불편하다고 고소하는 범죄자들봐 ㅡㅡ 이게 반성하러 들어간건지 놀러간건지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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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2:40
8년이 중형이냐? 80년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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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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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4:06
중형이 8년.....이것도 감형받고나오겠지.....우리는 다른건 미국따라하면서 형벌은 왜 안따라하냐...미국처럼 정말 중형에 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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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4:26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해놓고 항소는 왜 했을까? 젊은시절 감빵에서 다 보내어 좋겠다. 지나간 젊음은 억만금을 줘도 다시 안온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늙어 힘없어지면 구걸하며 살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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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5:33
만기출소해도 저놈 저 버릇 못 고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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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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