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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전화번호를 남자 화장실에"…필적감정으로 범죄 밝혀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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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6:47

"옛 연인 전화번호를 남자 화장실에"…필적감정으로 범죄 밝혀내 기소

간단 요약

전 연인에게 성매매 암시 연락을 받게 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필적감정 난항에도 재판부 요청으로 동일 필적을 확보해 유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성매매 관련 연락을 받게 한 남성의 범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 표영택, 최은주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전 연인의 전화번호와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수사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재판부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손 글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일 필적이라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으며,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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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7:00
신박한데. 모방범죄 발생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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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7:19
진짜 치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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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7:29
이대남들 진짜 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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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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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8:45
동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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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8:42
세분의 공판검사를 국회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이런게 바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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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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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08
전화건놈 다 성매매충이니까 걍 다 불러서 전과멕이면 되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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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05
인성 개OOO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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