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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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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7:20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간단 요약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올리브영의 높은 실질수수료율, 다이소의 긴 대금 지급 기한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20일 두 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 전문판매점은 27.0%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 60일을 거의 채워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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