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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창고 규제 완화 추진…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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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7:15

관세청, 보세창고 규제 완화 추진…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간단 요약

기존 복합물류 보세창고 보관 물품의 원스톱 수입통관이 허용되어 물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선사·항공사 공급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되어 기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창고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두 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먼저, 수출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던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물품 수입 시 인근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옮겨 통관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수출입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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