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지옥 가라" 모욕적 표현 인정
뉴스보이
2026.04.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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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7: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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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11명 중 4명이 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 등 모멸적 표현이 인격 모욕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