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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지옥 가라" 모욕적 표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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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7:56

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지옥 가라" 모욕적 표현 인정

간단 요약

악플러 11명 중 4명이 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 등 모멸적 표현이 인격 모욕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11명 중 4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들은 각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민희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해당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 등 모멸적인 표현은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댓글로 민희진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 다소 거친 표현은 의견을 강조한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희진은 해당 누리꾼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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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9:59
잘했다 악플러는 무조건 법으로 다스려야한다. 악플로 벌써 연예인 몇명을 보냈냐!!!! 악플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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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08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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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06
어이가 없네..저말이 뭐가 문제지? 언론에나와서 개저씨라고 떠드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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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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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21
악플의 기준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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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10
악플러들 싹다 잡아 고소먹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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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9:52
ㅋㅣㄱ 웃긴다 다들 왜이래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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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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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6:47
변호사비가 더 나온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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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7:09
죄짓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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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6:58
죄멍이 닮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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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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