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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 출산” 아내의 숨겨둔 아이, 뒤늦게 안 남편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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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8:55

“성폭행 당해 출산” 아내의 숨겨둔 아이, 뒤늦게 안 남편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간단 요약

아내가 결혼 전 성폭력 피해와 출산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밀한 사생활은 배우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전 아내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및 입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혼인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것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에 따라 중요한 사실을 속여 혼인을 결정하게 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매우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합니다. 김나희 변호사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를 배우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사회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결혼 관계나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출산 사실을 숨긴 경우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될 경우 재산 분할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결혼에 이르게 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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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11
성폭력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 정도로 비밀사항에 속해서 사안이 다름. 다른사람처럼 살게 나라에서 도와주는만큼 보안이 지켜져하는 게 기본이라 자기 입으로 남편과 남편 통해 시가쪽에도 흘러들어가는 등 아는 사람이 생기는 게 경계될 수 밖에...아마 스스로 과거 오픈에 대해 갈등은 했을텐데, 본인도 잊고 싶고, 죽고싶을만큼 지우고 싶은 과거라 묻어버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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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13
결혼 전 애를 낳았던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건..이해가 안 되네요. 반대로 남편이 자녀가 있다는걸 숨겼다면 이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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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10:55
넌 결혼 전에 몇명의 여자를 만나 몇번의 떨질을 해보고 살아왔는지 그 중요한 사실을 다 알리고 결혼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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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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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2:18
거지같은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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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2:23
아니 이건 순전 여자편에 서만 의도적으로 말하는거네 성푝력이라고 하지만 그게 성폭력인지 아니면 다른사안즉 예전애인이랑 나은 아인지 모르는거잖아 순전히 여자말만 맏고 아! 그래 참않됬네 라곤 요즘세상에 너무 순진,한 발언 아닌가 이러니까 이혼하면 무조건 남자들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파박아지 쓴다는 말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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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2:33
나이 먹을만큼 먹고 늦결혼 한 사람이 와이프를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재산분할이나 걱정하다니. 쯧쯧. 아내분은 두번 똥 밟은셈 치시고 미련없이 이혼하세요. 평생을 믿고 함께 할 사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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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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