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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미끼 456억 가로채"…50대 금은방 업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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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9:22

"금 투자 미끼 456억 가로채"…50대 금은방 업주 송치

간단 요약

50대 금은방 업주 A씨는 친인척과 지인 61명을 속여 45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월 3~10%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약 456억 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61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월 3~10%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조사 결과, 투자금 대부분을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거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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