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상생구역

#수원시

#유통시설총량제

#행리단길

#지역상권

수원시, "지역상권 활력넘친다"…모두가 잘 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조성

logo

뉴스보이

2026.04.20. 19:05

수원시, "지역상권 활력넘친다"…모두가 잘 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조성

간단 요약

올 1월 행리단길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세 감면 등 지원을 받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으로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시는 2024년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과 신풍동 일원 2만 9520㎡에 해당합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상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증액 상한 5% 준수와 업종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2025년 3월부터 '유통시설총량제'를 시행하여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소비축제인 '새빛세일페스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수원시, "지역상권 활력넘친다"…모두가 잘 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