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자동차그룹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USTR

#관세

현대차그룹, 美 USTR에 "301조 관세, 232조와 중복 적용 안 돼"

logo

뉴스보이

2026.04.20. 19:32

현대차그룹, 美 USTR에 "301조 관세, 232조와 중복 적용 안 돼"

간단 요약

현대차그룹은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301조와 232조 관세의 중복 적용은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15% 관세가 적용 중이며, 중복 시 미국 생산비용만 증가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검토에 대해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된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자동차와 철강과 같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는 산업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 구제 수단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산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며,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