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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STO 세미나 성료 "발행인 계좌관리 요건이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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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09:47

법무법인 바른, STO 세미나 성료 "발행인 계좌관리 요건이 성패"

간단 요약

개정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으로 STO 발행 및 유통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충족과 실시간 결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토큰증권(STO)의 현황 및 활용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이 마주할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른 이혜준 변호사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심층 분석하며,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가장 큰 의의로 꼽았습니다. 또한 기업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자본,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STO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혁 변호사는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실물 및 무형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이 전통 금융 시장 경험과 기업 자문 전문성을 결합하여 STO 시장에서 기업들의 든든한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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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2:22
누군지 인물 훤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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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21 01:32
달스코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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